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 유튜브 채널 ‘BANGTANTV’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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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붙잡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사고 당시 인도를 달리다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던 슈가의 사과문 내용과는 달라 재차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티브이(TV)가 13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인도를 달렸고 이내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잠시 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고 10분도 안 돼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만취상태였다고 연합뉴스티브이는 전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7일 소속사 빅히트뮤직 입장문),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7일 슈가의 사과문)는 기존 해명과 달리 슈가가 인도를 달리다가 넘어진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동아일보가 14일 확보해 공개한 시시티브이 영상에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경계석을 들이받았다’는 연합뉴스티브이 설명과 달리 이 영상에서 슈가는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거짓 해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빅히트뮤직과 슈가는 7일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했다가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다.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만 부과된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8일 새벽 추가 입장문을 내고 “혼란을 야기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13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슈가의 방탄소년단(BTS)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엑스(X·옛트위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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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13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는 슈가의 팀 탈퇴를 요구하는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등장하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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