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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뉴스퀘어10]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논란...내 정보도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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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카카오페이가고객 신용정보를 해외에 넘겼다는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금감원의 발표에 대해카카오페이는 합법적 제공이란 입장을 내놨는데요. 핵심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카오페이,아무래도 국민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쓰실 텐데요. 고객 정보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시발점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카카오페이,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이용자가 지금 400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7월 기준으로 하면 월 사용자 역시도 2470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국민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카카오페이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이 되었는데 원래 국외 이전,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해외로 그리고 다른 기업으로 이전이 되려면 이 정보 주체의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가 해외로 나가는데 동의한다는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점이 없이 이전이 되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되었는지를 보면 바로 알리페이인데요. 이 알리페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애플의 통합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고객 정보로 이 애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같은 부분,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점수를 산출하는 그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이런 업무를 대행했다는 것이 지금 카카오페이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넘겼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쟁점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넘어간 정보를 보자면 일단 암호화된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거래내역 등 이런 다양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매일 한 차례씩 2018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넘어갔다는 것이 지금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이 정보 건수로 보자면 누적으로 해서는 542억 건 등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카카오페이는 이와 관련해서 적법하게 이전된 정보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어서 양측에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요. 카카오페이가 정보를 넘겼다는 알리페이라는 업체는 어떤 곳입니까?

[임주혜]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앤트그룹의 계열사가 바로 이 알리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번 사태는 애플과의 연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NSF 스코어라는 것이 산출이 되어서 애플에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알리페이에서 애플의 통합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부정 결제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고객들의 정보를 분석해서 스코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알리페이가. 그래서 이것이 혹시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중요한 신용 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매일 한 차례씩 대규모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해외 결제 그리고 애플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도 넘겼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애플페이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알리페이가 이 업무를 대행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업무를 맡긴 위탁,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수탁.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위탁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서 한 알리페이가 수탁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정보를 넘겼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맡기고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면 우리가 별도로 동의를 하지 않고도 정보를 넘길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보기에는 일단 이런 위수탁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렇다면 이런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이 추가로 제출이 돼서 입증이 필요하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의 이전, 이 흐름이 필요했다고 하면 애플페이 서비스, 그러니까 애플에 관련된 결제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넘어가야 되는데 애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도 넘어간 점을 꼽고 있고, 한 가지 더는 특정 시점 이후로는 NSF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애플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미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된 이후에도 매일 한 차례씩 동일하게 이런 정보를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로 넘어갔다면 이건 위, 수탁 관계 때문에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이나 개인정보 관련 당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쉽게 카카오페이나 금감원 입장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카카오페이는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이전하는 데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게 카카오페이 입장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개인정보를 우리가 스스로 앞서 제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구입할 때 우리가 배송지 정보 같은 걸 넣게 되잖아요.그러니까 배송지 정보 같은 부분을 넣게 되면 물건을 구입한 곳에 내 정보를 주면서 당연히 그 물건을 우리 집까지 배송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건을 만든 제조사는 그 제조사가 직접 다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배송을 할 수는 없겠죠.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위수탁 관계입니다.

[앵커]
택배회사에 위탁한다, 이런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이 물건을 산 그 쇼핑몰에서는 택배회사와 위수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집에, 이 고객에게 이 물건을 전달해달라는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이 정보를 제공한, 내 집의 주소를 제공한 쇼핑몰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저희 집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배달 과정에서 제가 별도로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쇼핑몰이 택배회사에 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동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배송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은 정보를 이 쇼핑몰이 택배회사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위수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동의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 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는 어떤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고객인 제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에다가 내 정보를 준 것은 맞지만 카카오페이가 전혀 관계 없는 다른 회사에까지 내 정보를 넘기는 부분은 동의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한 경우라면 별도로 이 정보가, 특히 국내도 아니고 지금 중국계 기업이잖아요. 해외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락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관계인지 아닌지를 들여다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성 이 부분 두고도 지금 논쟁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임주혜, 그리고 제 전화번호. 누가 봐도 개인정보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될 수는 있지만 만약 임주혜 변호사에서 변호사만 떼고 본다면 이 변호사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넓은, 다수의 사람들을 특정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도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개인정보, 임주혜나 제 전화번호를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라든가 아니면 알파벳 같은 일련번호로써 바꿔 버린다면 그것을 우리가 비식별화 조치, 식별하지 못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지금 넘긴 고객 정보들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마구마구 섞어두고 비식별화 조치,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것이 일정 부분 조치를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임주혜라는 이름을 바꾸기는 바꿨는데 제 생년월일 정도로 바꿨다면 이것은 충분히 비식별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들과 조금만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임주혜라는 것이 쉽게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 카카오페이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비식별화나 암호화 조치가 일반인이라도 이것을 다시 원래의 개인정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 내지는 가명 정보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조금만 조치를 하면 다시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암호화되거나 비식별화된 정보들은 동의 없이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라든가 쉽게 정보가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넘겨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암호화 조치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페이에서는 완전히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이 전혀 상반된 상황입니다.

[앵커]
금감원이 곧 제재 절차 밟기로 했는데 알리페이는 특히나 또 중국 법인인데 이거 조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관련된 문제, 위수탁 관계가 그렇다면 적법적으로 존재를 했는지, 그리고 존재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정보가 넘어간 것은 아닌지 매일 넘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그 대상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알리페이가 지금 완전히 해외 법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협조가 가능할 것인가.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만으로 이것이 다 조사가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미지수고요. 일단 강제해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그룹 전체로 본다면 지난 5월에도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익명화된 아이디가 임시 아이디로써 쉽게 개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익명 대화에서 한 사람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게 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맞물려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것 같고요. 아무리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는 해도 이 정보가 일단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로 넘어갔다면 카카오페이 측에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카카오페이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협조를 한다면 훨씬 또 빨리 이런 부분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먼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조사가 착수됐기 때문에 살펴보고 만약에 법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알리에 고객정보 넘긴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그때 카카오페이는 고객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럼요. 이것이 만약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장기간, 2018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매일 다수의 고객정보가 넘어갔다는 부분.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의로 누락했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일단 과징금,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카카오페이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많은 고객들의 집단 소송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보상금이 크지 않을 수는 있어도 워낙 지금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보상금, 정신적 위로금이 적을지라도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송을 한다면 이 자체가 굉장한 리걸 리스크로써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이렇게 왕왕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신뢰도 문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완전히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위수탁 관계에서 동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보인지, 동의를 받고만 해외로 넘겼어야 하는 정보인지에 대해서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들도 많았고, 국내차 업체들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벤츠, 인천 아파트 화재에 벤츠 차량이 있었는데 비공개 입장이었는데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개하기로.

[임주혜]
그렇죠. 영업비밀이다.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처음에는 제조사 공개에 미온적이었다면 벤츠도 사실 입장을 선회해서 지금 벤츠 전기차 차종에 들어가고 있는 이 배터리의 제조사들에 대한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차량에 대해서 합동감식 등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보고 국내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그 외 다수의 BMW 회사들도 지금 나서서 자발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 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로운 항목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별로 어디 나라 그리고 어느 제조사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조사 공개를 왜 안 하느냐는 압박도 있었고,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거세지면서 벤츠 측에서도 불이 난 모델뿐만 아니라 전 차종에 대한 전기 차종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요. 공개를 해보니까 벤츠 전기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물론 이 중국산 배터리가 모두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전체 전기차의 거의 50%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불이 난 그 차종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도 1위 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벤츠코리아에서 화재 피해입은 주민들 위해서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45억 원을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도 찬반이 비판과 칭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는 당연히 복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일단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45억 원이라는 비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히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이번 화재 사고로서 주민들의 피해는 이 더운 여름날, 너무나도 극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충전 중도 아니고 그냥 세워져 있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다면 그것이 지금 배터리에서 났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 자체의 문제라고 해도 그것을 만든 제조사의 책임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는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말을 하면서 45억 원을 지급한 것은 너무 선심 쓰기식, 보여주기식 행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피해 규모에 대한 추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조치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지금 벤츠도 그렇고 조금 전에는 폭스바겐, 아우디도 공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비밀이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공개를 굳이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등이 있었어요. 내가 타고 있는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 있는지를 일반인이,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 알아보고자 한다면 별도로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하고 정보를 요청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고를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벤츠, 현대,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도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어떤 차종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권고, 그러니까 강하게 권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공개하지 않지? 뭔가 저가 내지는 저사양의 배터리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의 움직임은 이게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많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사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화재에 대한 공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화재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방책을 갖추고 있는 안전성이 확보가 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만이 이런 화재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일 뿐이지 이 차의 배터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어디 배터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 불안감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효적인 대책들이 빨리 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여러 조치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있어요. 충전율을 90% 이하로 조절을 하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아예 전기차 못 들어가게 하자. 이런 대책들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완충이라고 하죠. 100% 완벽하게 충전된 상태가 아니라 90% 정도까지만 충전을 한, 그러니까 90% 이하로 충전된 차들만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충전소를 설치하지 말고 지상으로 유도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책 중의 하나였죠. 배터리의 제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둠으로써 국민들이 잠시, 그래도 안전한가 하는 정도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배터리의 화재로부터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걸 확인할 방법, 일일이 들어올 때마다 그 차량에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보이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의 매뉴얼들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은 100%로 충전을 해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전기차 차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이고 완벽하게 충전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책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 소비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육성했던 사업이거든요. 보조금도 지급을 해가면서 친환경 차량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장려했던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몰면 역으로 차별받는 상황. 기피 대상의 상황이라서 빨리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야말로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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