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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유사투자자문업자 '1대1 자문방' 오늘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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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1대1 자문방' 오늘부터 불법

오늘(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대1 자문 리딩방' 등을 운영하면 처벌받습니다.

오늘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채팅과 댓글을 차단한 단방향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정식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SNS 등 양방향 소통 채널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정식투자자문업자는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돼 규제도 받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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