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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강요 혐의' GS리테일 1심 무죄..."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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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수사 끝에 기소…"부당이득 356억 원"

1년 만에 1심 무죄…"혐의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 경위 안 드러나 강요·강제 판단 못 해"

판결 직후 GS리테일 "법원 판결 존중한다" 입장

[앵커]
납품업체에서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