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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자연·주민 모두 이익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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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도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행

"자연 보전이 개발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어."

"기업 참여·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재원 확보"

[앵커]
혜택을 주는 자연을 보전하고 대신 보상받는 제도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민들이 하천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줍습니다.

습지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한 환경 정비 활동도 펼쳐집니다.

제주를 비롯한 10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실시 중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 보전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