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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악성 미분양' 세제 혜택...2자녀 자동차 취득세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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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이어 지방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소형 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고, 다자녀 가정이 차를 살 때 받는 세제 혜택은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2021년 말 최초 청약을 시작해 2년 넘게 분양이 진행 중인데, 전체 세대 가운데 아직 10%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