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1 (화)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강요 혐의' GS리테일 1심 무죄..."증명 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도 수사 끝에 기소…"부당이득 356억 원"

1년 만에 1심 무죄…"혐의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 경위 안 드러나 강요·강제 판단 못 해"

판결 직후 GS리테일 "법원 판결 존중한다" 입장

[앵커]
납품업체에서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간편식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는 거였습니다.

[송상민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지난 2022년) :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은 GS리테일이 받아낸 돈이 356억 원에 달하는 거로 보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이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GS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 온 납품업체가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판촉비가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무작정 GS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증명 부족'을 꼬집긴 했지만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나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