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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D리포트] 안전 교육도 비상구도 엉터리…"외국인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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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배터리 상자에서 시작된 불길이 불과 40여 초 만에 건물을 희뿌연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대피로인 출입구 쪽엔 다량의 배터리가 쌓여 있었고, 비상구 위치 등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특별감독에서도 아리셀의 안전 불감증은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비상구가 대피로의 정반대에 설치된 건물이 2곳이나 확인됐고,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폭발 위험 장소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곳 등 65건의 안전 보건 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 대상도 82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 대책으로,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인 업무 투입 이전에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엔 화재 피해 확산을 막는 격벽을 설치하거나 비상구 개선을 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이지만 정부의 점검 감독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최근 3년간 점검 감독을 받지 않은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안전 교육이 이뤄지는 등을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성진 / 영상취재 : 김균종 / 영상편집 : 윤태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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