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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강요 혐의' GS리테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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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편식 납품업체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라면서도, 여러 정황상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과 함께 기소된 전직 전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