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자신의 '대장동·백현동' 재판에서 조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대표 측이 낸 재판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하는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참석을 위해 불출석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엔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했고, 총선과 국정감사를 이유로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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