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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윤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복권'…1,219명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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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등에 대한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이달 15일 자로 사면, 감형, 복권되는 1천219명 가운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사면돼 잔여형기를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김 전 지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진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인들과 소상공인 등 41만 명에 대한 사면과 행정제재 감면도 포함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행사 건의안도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소비 촉진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재전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확대돼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재가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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