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과징금 245억
프레시웨이, 지역 시장 진출 위해 합작법인 설립
12년 8개월 인력 221명 파견해 인건비 334억 지원
[앵커]
식자재 유통시장은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85%를 차지하는 35조 규모 시장입니다.
상생을 표방하며 골목상권인 지역 식자재 시장을 침탈한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회사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네 이승은입니다.
[앵커]
자그마치 12년 넘게 2백 명이 넘는 본사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해 중소 상공인과의 합작 법인을 지원하고, 결국 중소 상공인들은 퇴출시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사업자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각 지역에 프레시원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상생 의도가 아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CJ그룹 차원의 인력이 파견돼 프레시웨이와 함께 이런 전략을 수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진입한 뒤 결국 중소 상공인을 배제하고, 중소 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유통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는 점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식자재 유통시장은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85%를 차지하는 35조 규모 시장입니다.
상생을 표방하며 골목상권인 지역 식자재 시장을 침탈한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회사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네 이승은입니다.
[앵커]
자그마치 12년 넘게 2백 명이 넘는 본사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해 중소 상공인과의 합작 법인을 지원하고, 결국 중소 상공인들은 퇴출시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소상공인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에 진출한 뒤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입지를 굳혀온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사업자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각 지역에 프레시원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상생 의도가 아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합작법인의 지역 소상공인 퇴출 전략을 짜고 지역 소상공인 지분이 높은 곳은 위험 법인으로 별도 관리해왔고 결국 100% 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J그룹 차원의 인력이 파견돼 프레시웨이와 함께 이런 전략을 수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진입한 뒤 결국 중소 상공인을 배제하고, 중소 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유통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는 점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