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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기업 손실...법원 "보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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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 A사, 2019년 12월 KF94 마스크 수출계약

450만 달러 수출계약…당시 우리 돈 52억여 원 규모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수급 불안…정부 긴급조치

A사 수출계약 무산…정부에 손실보상금 5억 원 청구

[앵커]
코로나19 당시 불거진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12월, 반도체 수출입업체 A사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백만 개를 450만 달러, 수출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