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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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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병원장에 대한 엄중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라며,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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