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따릉이폭주연맹 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따릉이폭주연맹 따릉이가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이름입니다. 이 자전거폭주연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SNS 계정에 여러 건의 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위험한 운전을 하는 이런 영상이 게시됐었고 지난 4일에는 오후 6시에 서울 성동구와 용산을 오가면서 폭주행위를 할 것이다, 이런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계정 운영자가 지난 8일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에서 관련 형법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보니까 특수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김성수]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284조에 규정돼 있는 죄고 단체로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 있지 않습니까? 보복운전이 내가 앞의 운전자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해서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특수협박으로 인정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일단 위험한 운전에 대해서 특수협박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릉이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요?
[김성수]
우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46조에 규정되어 있고 난폭운전이 46조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험행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서 운행한다든지 폭주족들이 많이 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 150조, 151조 2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규정에 보면 자동차 등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또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킥보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라든지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보니 경찰에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이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따폭연의 SNS 영상을 보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뻔한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오고요.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도 있고 마트 안에서 이걸 타면서 폭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킥보드나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한 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행인을 놀라게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폭행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60개가 넘는 게시물이 있었고 이게 또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운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운전자는 각각 어떠한 법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검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라온 영상들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들은 없었는데 만약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수]
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사고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인 데다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고가 나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속도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와 충돌한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랑 충돌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당 SNS에는 지금 이 관련 영상들은 삭제가 돼 있고요. 사과문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라왔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검거 전에 이 영상들을 확보해 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증거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지금 현재 검거된 사람은 이 SNS를 운영했던 사람인 것이지, 운영자가 실제 운행을 한 사람인지는 또 별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행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따폭연의 회원들을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중학생이라고 해요. 이동장치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김성수]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따릉이라든지 이런 이동장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거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는 16세 이상이 돼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동기장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탑승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규정 자체가 일단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앱을 통해서 면허증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주변 어른들의 면허증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사망 사고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걸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나 봐요.
[김성수]
맞습니다. 법개정이 한 번 됐던 이유가 전동킥보드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유형들 중에는 한 명이 빌리고 두 명, 세 명이 같이 타다가 다같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고에서도 머리를 다쳐서 굉장히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범칙금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여러 명이 탑승하는 걸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 범칙금 자체가 금액이 낮은 데다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그 당시에는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액이 적은 범칙금만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개정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법적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면허를 등록하는 것도 당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업체들이 앱에 면허를 등록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허증을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자전거나 킥보드가면허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빌렸는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달아서 이 부분을 누가 빌렸는지, 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또 있었는데, BTS의 슈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 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전동킥보드라고 얘기했다가 정정했는데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요?
[김성수]
법개념에서는 전동스쿠터라는 개념은 따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용 스쿠터라는 말은 없는데 전동스쿠터라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 148조 2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148조 2에 보면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최소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알코올 수치가 높다고 하면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3에 정의를 종합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5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배기량이 125cc 이하든지, 아니면 전기동력의 경우에는 최고전격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전동킥보드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는 이런 제품들 중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가지에 해당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48조 2에 따르는 중한 처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156조 11에 보면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고 하면 중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혈중알코올농도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0.2%를 훌쩍 넘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어요. 0.2%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음주수치를 0.03, 0.08, 0.2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0.03 같은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가장 경한 처벌이 나옵니다. 가장 경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08을 초과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0.2를 초과하게 되면 가장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법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병역법 그리고 군형법을 검토해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성수]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음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징계처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역법을 검토해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경고처분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와 유사하게 경고처분이 있고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품위유지의무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있지만 법을 해석해 봤을 때는 품위유지의무는 근무 중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의 처분이 있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지금 병무청이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경찰이 조만간 슈가를 재소환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음주 자체의 양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주의 경위, 음주를 한 다음에 어떤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인데.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소방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6시 13분경에 화재가 났다는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됐다는 게 확인됐고. 그런데 밸브 연동 정지 버튼 조작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 봤을 때 당시 근무자가 혹시나 화재 경보 자체가 오작동했을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서 당시 정지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버튼을 해제했는데 4분, 5분가량의 시간 동안 관련 배선이 불에 타버려서 결국에는 그때는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작동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소방당국에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스프링클러 작동 중지로 더 큰 화재 발생한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성수]
소방시설법 56조에서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이 형사법상 처벌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당국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의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앵커]
아파트 단지의 많은 주민들이 수도와 전기가 끊겨서 불편한 상태고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배상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스프링클러 미작동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김성수]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 화재의 경로 부분이 감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라도 경로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관련 일단 감식 결과를 보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과실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고 여파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을지하주차장 퇴출시키자, 이런 움직임도 활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차량의 주차에 대한 임의 퇴출시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김성수]
일단 아파트 규약으로 이 부분을 강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약 자체는 아파트의 대표회를 뽑는다고 하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결정한 규약에 대해서도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할 텐데 이러한 특정인들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지상주차장도 없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규약의 강제성을 띨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시행과 관련해서 이 아파트 소유자들과 관리사무소, 전기차 소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꼭 지하에 있어야 된다,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김성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는 지하주차장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충전시설 자체에서 과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시설 자체를 지하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빠르면 10월부터는 100% 충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막기로 했는데강제규정은 아닌 거예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관련 준칙을 개정해서 권고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이 강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90% 이상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라도 91%다, 92%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민이 지하주차장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전기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출입 자체를 막는 건 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전기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차를 세울 곳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곳에 세운다고 하면 금액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법적으로 분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성수 (chocoic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따릉이폭주연맹 따폭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따릉이폭주연맹 따릉이가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이름입니다. 이 자전거폭주연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SNS 계정에 여러 건의 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위험한 운전을 하는 이런 영상이 게시됐었고 지난 4일에는 오후 6시에 서울 성동구와 용산을 오가면서 폭주행위를 할 것이다, 이런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계정 운영자가 지난 8일 경찰에 검거됐고 경찰에서 관련 형법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보니까 특수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김성수]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284조에 규정돼 있는 죄고 단체로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 있지 않습니까? 보복운전이 내가 앞의 운전자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해서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특수협박으로 인정했던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일단 위험한 운전에 대해서 특수협박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따릉이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요?
[김성수]
우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46조에 규정되어 있고 난폭운전이 46조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험행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서 운행한다든지 폭주족들이 많이 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 150조, 151조 2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규정에 보면 자동차 등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또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킥보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라든지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보니 경찰에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이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따폭연의 SNS 영상을 보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뻔한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오고요.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도 있고 마트 안에서 이걸 타면서 폭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킥보드나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한 다음에 소리를 질러서 행인을 놀라게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폭행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60개가 넘는 게시물이 있었고 이게 또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운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운전자는 각각 어떠한 법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검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행히 올라온 영상들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들은 없었는데 만약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에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수]
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사고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인 데다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고가 나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속도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와 충돌한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랑 충돌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당 SNS에는 지금 이 관련 영상들은 삭제가 돼 있고요. 사과문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라왔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검거 전에 이 영상들을 확보해 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증거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지금 현재 검거된 사람은 이 SNS를 운영했던 사람인 것이지, 운영자가 실제 운행을 한 사람인지는 또 별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행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따폭연의 회원들을 살펴봤더니 상당수가 중학생이라고 해요. 이동장치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김성수]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따릉이라든지 이런 이동장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거겠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는 16세 이상이 돼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동기장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탑승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규정 자체가 일단 유명무실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앱을 통해서 면허증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주변 어른들의 면허증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사망 사고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걸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나 봐요.
[김성수]
맞습니다. 법개정이 한 번 됐던 이유가 전동킥보드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유형들 중에는 한 명이 빌리고 두 명, 세 명이 같이 타다가 다같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고에서도 머리를 다쳐서 굉장히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범칙금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여러 명이 탑승하는 걸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 범칙금 자체가 금액이 낮은 데다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그 당시에는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액이 적은 범칙금만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개정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법적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면허를 등록하는 것도 당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업체들이 앱에 면허를 등록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허증을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자전거나 킥보드가면허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빌렸는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달아서 이 부분을 누가 빌렸는지, 누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또 있었는데, BTS의 슈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 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전동킥보드라고 얘기했다가 정정했는데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요?
[김성수]
법개념에서는 전동스쿠터라는 개념은 따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용 스쿠터라는 말은 없는데 전동스쿠터라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 148조 2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148조 2에 보면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최소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알코올 수치가 높다고 하면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3에 정의를 종합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5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배기량이 125cc 이하든지, 아니면 전기동력의 경우에는 최고전격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전동킥보드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섯 번째로는 이런 제품들 중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가지에 해당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48조 2에 따르는 중한 처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156조 11에 보면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고 하면 중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혈중알코올농도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0.2%를 훌쩍 넘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어요. 0.2%가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음주수치를 0.03, 0.08, 0.2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0.03 같은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가장 경한 처벌이 나옵니다. 가장 경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08을 초과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0.2를 초과하게 되면 가장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법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병역법 그리고 군형법을 검토해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성수]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음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징계처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병역법을 검토해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경고처분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와 유사하게 경고처분이 있고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품위유지의무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있지만 법을 해석해 봤을 때는 품위유지의무는 근무 중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의 처분이 있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지금 병무청이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경찰이 조만간 슈가를 재소환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음주 자체의 양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주의 경위, 음주를 한 다음에 어떤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인데.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소방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6시 13분경에 화재가 났다는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됐다는 게 확인됐고. 그런데 밸브 연동 정지 버튼 조작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 봤을 때 당시 근무자가 혹시나 화재 경보 자체가 오작동했을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해서 당시 정지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버튼을 해제했는데 4분, 5분가량의 시간 동안 관련 배선이 불에 타버려서 결국에는 그때는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작동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소방당국에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스프링클러 작동 중지로 더 큰 화재 발생한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성수]
소방시설법 56조에서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이 형사법상 처벌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당국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의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앵커]
아파트 단지의 많은 주민들이 수도와 전기가 끊겨서 불편한 상태고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배상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스프링클러 미작동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김성수]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 화재의 경로 부분이 감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라도 경로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관련 일단 감식 결과를 보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과실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고 여파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을지하주차장 퇴출시키자, 이런 움직임도 활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차량의 주차에 대한 임의 퇴출시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김성수]
일단 아파트 규약으로 이 부분을 강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약 자체는 아파트의 대표회를 뽑는다고 하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결정한 규약에 대해서도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할 텐데 이러한 특정인들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지상주차장도 없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규약의 강제성을 띨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시행과 관련해서 이 아파트 소유자들과 관리사무소, 전기차 소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꼭 지하에 있어야 된다,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김성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는 지하주차장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충전시설 자체에서 과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시설 자체를 지하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빠르면 10월부터는 100% 충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막기로 했는데강제규정은 아닌 거예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관련 준칙을 개정해서 권고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이 강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90% 이상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라도 91%다, 92%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민이 지하주차장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전기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출입 자체를 막는 건 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전기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차를 세울 곳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곳에 세운다고 하면 금액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법적으로 분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성수 (chocoic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