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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글로벌나우 8/11] 앵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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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을 맞아 미국 여행을 떠났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미국 세관에 압수당한 우리 여행객 사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고액의 현금을 들고 출국할 땐 우리나라와 현지 국가 세관에 모두 신고해야만 압수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출국할 땐 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가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외환신고 규정은 나라마다 다른 만큼 여행을 떠나는 지역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