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음주 운전 차에 치여 환경 미화원이 숨지고 사촌의 음주 운전으로 친척 3명이 숨지는 등 음주 운전 사고는 참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재범이 많아 차량 압수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경우 압수되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구자형 기자, 최근 음주 차량을 대대적으로 압수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100일 동안 특별 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88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7대가 인구가 많은 경기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은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경기 김포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요. 이렇게 경기 남부에서만 음주 운전에 5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 10명의 차량이 압수됐고, 3명은 구속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습 음주 운전이 많으니 차를 압수하는 건데, 압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마련한 중대 음주 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이 있는데요.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 피해를 주거나,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고 다시 적발된 경우에도 압수하게 됩니다.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가 인명 피해 사고의 중대 사고를 야기했었던 경우에도 16대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앵커]
그럼 압수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압수된 차량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때까지는 차량 소유권은 운전자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법원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면 소유권이 박탈되고,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각됩니다.
그럼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압수됐다가 다시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음주 운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차량 몰수는 받아들여 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시 음주 운전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압수 같은 조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늘어나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차량 몰수 판결을 내리고, 새 차를 사서 다시 운전하는 것까지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간단하고 당연한 원칙을 잘 지킨다면 이런 조치는 있지도 않아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최근 음주 운전 차에 치여 환경 미화원이 숨지고 사촌의 음주 운전으로 친척 3명이 숨지는 등 음주 운전 사고는 참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재범이 많아 차량 압수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경우 압수되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구자형 기자, 최근 음주 차량을 대대적으로 압수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100일 동안 특별 수사를 통해 전국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88대를 압수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7대가 인구가 많은 경기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많은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경기 김포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요. 이렇게 경기 남부에서만 음주 운전에 5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 10명의 차량이 압수됐고, 3명은 구속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습 음주 운전이 많으니 차를 압수하는 건데, 압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마련한 중대 음주 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이 있는데요.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 피해를 주거나,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고 다시 적발된 경우에도 압수하게 됩니다.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가 인명 피해 사고의 중대 사고를 야기했었던 경우에도 16대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앵커]
그럼 압수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압수된 차량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집니다. 이때까지는 차량 소유권은 운전자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법원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면 소유권이 박탈되고,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쳐서 매각됩니다.
[앵커]
그럼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압수됐다가 다시 운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음주 운전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차량 몰수는 받아들여 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시 음주 운전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압수 같은 조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늘어나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차량 몰수 판결을 내리고, 새 차를 사서 다시 운전하는 것까지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간단하고 당연한 원칙을 잘 지킨다면 이런 조치는 있지도 않아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