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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3천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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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간부, PF 대출금 등 3,089억 원 횡령

수사 본격화하기 전 범죄 수익 현금화해 은닉 시도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몰수·추징 선고

[앵커]
회삿돈 3천억 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라도 이익을 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최악의 금융 사고로 기록된 BNK경남은행의 3천억 원 횡령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