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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근무자가 밸브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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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 전기차 화재는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소방 당국 조사 결과 화재 신호는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을 멈추는 정지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 아파트 단지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다른 배관의 물을 빈 배관으로 끌어와 뿌리는 방식인데 이번 화재 땐 배관들 사이를 열고 닫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겨 물을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화재 수신기 기록 분석 결과 오전 6시 9분쯤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근무자가 밸브 작동을 멈추는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후 5분 만에 연동 정지를 해제했지만, 이미 화재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계기 전선이 불에 탄 뒤였습니다.

[홍경화/아파트 주민]
"조금이라도 빨리 대처가 됐다면 이렇게 큰 게 더 번지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김태우/아파트 주민]
"충격적이네요. 누가 일부러 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그건 안전 불감증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아파트나 큰 건물에선 오작동이 잦아 관리자들이 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꺼두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선 평소 물이 샌다며 밸브를 잠가둔 탓에 인명피해가 컸고, 2022년 대구 매천시장 화재 당시엔 수리를 위해 물 공급 밸브를 잠가둔 바람에 약 1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연동 정지를 시켜놓고 일단 확인을 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충전율이 90%가 넘는 전기차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권고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이상용 / 영상편집: 박초은 / 디자인: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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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대환·이상용 / 영상편집: 박초은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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