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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진숙 불참한 공영방송 청문회 "졸속·위법"‥"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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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단 두 명이서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묻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어떤 설전이 오갔는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 단둘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여 만에 KBS 이사 7명,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 절차가 정당했는지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작 이진숙·김태규 두 당사자 등 증인들은 무더기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부각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두고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투표를 반복했다는 방통위 설명에 대해, 그 확률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6명의 이사를 선임할 확률이 0.000136% 읽기도 힘듭니다…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다고 공지했다 돌연 생략한 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민간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 처리했다가는 그 회사 '블라인드'에 올라가고 난리 납니다. 이거, 사람들 뭐 물 먹이냐고‥"

반면 국민의힘은 법에 이사 선임절차가 규정된 게 없으니, 방통위가 어떻게 뽑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추천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적법하다‥"

당시 일부 지원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편파적일 수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는데, 당사자인 이 위원장이 각하 의결에 위법하게 참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민희/과방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결정에 참여했죠?"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과방위원장]
"이건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멈추고, 집행 정지 신청을 본격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오는 14일과 21일 2차·3차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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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우성호 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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