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PF 대출금 등 3,089억 원 횡령
수사 본격화하기 전 범죄 수익 현금화해 은닉 시도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몰수·추징 선고
[앵커]
회삿돈 3천억 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라도 이익을 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최악의 금융 사고로 기록된 BNK경남은행의 3천억 원 횡령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작년 7월까지 모두 3,089억 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 모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가량이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거나 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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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천억 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에라도 이익을 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최악의 금융 사고로 기록된 BNK경남은행의 3천억 원 횡령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2008년 충북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PF 대출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과감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작년 7월까지 모두 3,089억 원을 횡령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고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체 금융기관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황 모 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징역 10년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횡령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실제 얻은 이익은 330억 원가량이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의 재산을 몰수·추징하거나 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가족과 업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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