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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뉴스퀘어 2PM] '멍키스패너' 피해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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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봅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의피해자가 국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양지민]
많은 분들이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2023년 2월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갑자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가해 남성의 어머니에게도 알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이 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고요. 살해하고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결국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때 당시 이미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아주 처참하게 무시를 하고 저렇게 직장으로 찾아가서 보복을 한 것이고요. 2024년, 올해 3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양지민]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해자가 굉장히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할 때 당시에 경찰 앞에는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경찰과 그리고 내 전 여자친구인 전 연인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 사실을 다 목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내용은 아무래도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어떠한 필터링 없이 다 고스란히 목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됐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가해자 앞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고 따로 나와 통화를 한다든지 나의 신변보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처참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잠깐 자리를 이동해서 통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한 뒤에 다시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연인 간에 발생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내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2차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라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가족들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출소했을 당시에 나이가 4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소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이 가해자가 찾아올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이 나의 신변보호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 경찰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이라든지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방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는 범행 당일에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자신과 통화를 했다, 이 사실이 추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1심 재판부에서도 경찰의 이런 대처가 추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봤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살인미수 혐의였잖아요. 그러면 이 남성에게 살인의 동기가 정말로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그러면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인의 동기를 갖게 됐느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아마도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측에서 그러한 입증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이렇게 경찰 앞에서 그대로 나에 대해서 신고 내용을 다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인의 고의를, 동기를 갖게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도 피해자가 지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잘못된 조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런 이유들로 피해자는 정부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데 먼저 경찰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은 어쨌든 국가정부의 소속인 것이고요.
국가기관 역시도 정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찰 공무원 하나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본다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어떤 법적인 위반 조치가 없다면 법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국가가 방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떠한 법 규정이라든지 내규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손해배상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산정된 거라고 보시나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피해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례에서, 그러니까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해라든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그러한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청구 금액 자체는 조금 많이 넘어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액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입은 손해는 이만큼이다.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어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의 정신적 손해는 1억 5000만 원가량이다라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양지민]
일단 쟁점은 경찰 공무원이 따라야 하는 직무집행법상이나 아니면 경찰공무원 내부의 내규를 위반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나와 이렇게 신고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흉기로 사실상 위협한 그러한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해서 바로 그 범죄자의 이야기만 듣고 훈방조치했다. 이 두 가지 점을 문제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내규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률상 이러한 흉기로 위협한 그러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의 이야기만 듣고 훈방조치를 하면 안 됐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된다면 그 자체로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그런 경찰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정말로 이 여성이 이렇게 상해라든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인지 인과관계 역시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앵커]
국가 또 경찰의 책임을 인정할지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랜만에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였죠. 택시기사가 법원에 김호중 씨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피해자와 합의는 굉장히 일찍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벌불원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요. 탄원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입은 피해는 경미하고 다 회복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양형에 참작을 해달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이 탄원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양형에 꼭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처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구나 정도로 판단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당사자,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사자의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 발생 한 달쯤 지나서 택시기사와 김호중 씨 측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탄원서 제출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양지민]
일단은 지금 합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탄원서가 제출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과 합의서 내용이라든지 탄원서 내용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조율이 이뤄진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택시기사가 그냥 단독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탄원서를 만약에 제출을 한 것이라면 아마도 본인 생각에서는 합의서 내용,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과 합의된 내용에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한 합의의 내용의 일환으로 본인이 이렇게 합의서를 탄원서를 제출을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이유와 배경이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 이 시점에 제출한 것도 합의의 내용 중에 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가요?

[양지민]
탄원서가 언제 제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변론이 종결되는, 그러니까 재판의 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만 제출된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김호중 씨 측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것을 다 인정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 부분을 지금 판단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피해자의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이전에 제출된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심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 측 변호인은 1500장 분량의 팬들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량이 정말 상당하네요.

[양지민]
그렇죠. 이게 변호사사무실에 탄원서가 계속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변호인단이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많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팬들이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탄원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취합한 양이 이 정도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탄원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탄원서를 내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재판부의 양형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김호중 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인기가 있는 공인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 정도로 아마 재판부가 참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500장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500장 분량의 팬들의 탄원서보다 택시기사의 탄원서가 더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죠. 팬들의 1500장의 탄원서보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택시기사 탄원서 한 장의 효력이 양형에는 훨씬 더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고인들도 당사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택시기사가 그때 당시 상해의 정도가 굉장히 중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상해 2주 진단이라고 알려지고는 있는데 어딘가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가 나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김호중 씨에 대해서 엄벌할 수 있는 요인은 조금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형에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앵커]
앞서 열렸던 첫 공판에서 김호중 씨는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혐의에 대해서. 그런데 열흘 뒤에 2차 공판이 열리는데 이때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양지민]
일단은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고 있는 죄책에 대해서 모두 다 자백을 하는 경우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지금 주요하게는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굉장히 짙은데 그 법정형 역시도 무시할 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어 할 것인데 관련해서 소속사 대표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매니저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만 이러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했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만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의 빌미를 줄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범죄행위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은폐 관련된 그런 해위고 본인은 주요하게 지금 덜어내고자 하는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음주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지속해서 주장을 해볼만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호중 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이번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제출한 탄원서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그 행위가 김호중 씨에게는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내가 정말 만취상태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여야 될 텐데 지금 피해자가 내가 입은 상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 다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인정이 되더라도 양형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반성하는 취지로 다 인정을 한번 해보고 양형에서 유리함을 꾀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텐데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거 김호중 씨 사건 따라하는 것 아니냐, 부작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만취상태일 때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게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도주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법정형 자체가 실제로 혈중알코올오농도가 0.2% 이상일 때 징역 2년에서 5년인 것이 만약에 내가 이것을 도주해서 음주측정 거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징역 1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볼 때 사실은 만취 상태였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가 더 형량이 높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주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형에 대해서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더불어서 만약에 음주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주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상 확실하게 가중처벌을 하는 그러한 법제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사람이 내가 술을 먹었을 때 도주 잘못했다가는 내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분명히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사건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경각심을 주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나타내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얼마 전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또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무려 7차례에 걸쳐서 판결이 번복된 건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양지민]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권도형 씨를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몬테네그로가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이 있었고 이것이 번복이 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몬테네그로의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 송환이 되나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몬테네그로의 대검찰청이 법적인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대검이 요청한 적법성 판단에 대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으니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보류하자, 잠정적으로 집행을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다시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아래부터 내려와서 거듭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대검의 결정에 대해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세 나라가 서로 공을 계속 패스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쟁점이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대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몬테네그로의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는 한국행이 맞다고 결정을 한 것인데 아니다. 과연 이렇게 법원에서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도 가장 쟁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왔을 때 그때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무부가 결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을 굳이 권도형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권도형 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한국으로 오는 게 낫습니까?

[양지민]
아무래도 한국으로 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도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도형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사기, 배임 등 지금 7개의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막대한 사기 범죄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최고 형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만약에 권도형 씨의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았을 때 한 40년 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증권사기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권도형 씨는 지금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00년형 넘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40년형과 100년형은 정말 천지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도형 씨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계속해서 오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량을 가중하는 한국과 미국의 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도형 씨가 어쨌든 범죄행위를 한 그 행위 자체는 사실상 상상적 결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인데 여러 개의 범죄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형을 가진 범죄를 딱 적용을 해서 그 형량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의 범죄에 걸치게 되면 그러한 것을 다 형량을 합산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한다면 백몇십 년형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만큼 범죄 행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가중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가서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범죄자,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권도형 씨가 우리나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이러한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다, 금전적 손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한국에 와서 재판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의 손해가 보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국행을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고 권도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보내서 엄벌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렇게 갈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도형 씨가 은닉한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으로 온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권도형 씨와 미국과의 벌금이 지금 액수가 한 6조 원 정도로 합의가 됐다라는 뉴스도 있어요. 그걸 본다면 사실은 그만큼의 자금력은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히 구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요. 물론 100% 구제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권도형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손해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서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피해 회복의 절차를 마련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도형 씨가 어느 나라에서 처벌을 받을지 피해자들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양지민]
일단은 대법원이 4월에 이렇게 파기환송을 내린 전력이 있는데 그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 국가가 경합을 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의무의 이러한 범죄인 인도, 그러니까 송환을 보낼 수 있는 요건만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이지 어떠한 나라로 보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법원에서 시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또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권도형 씨 측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 그러니까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공범으로 지목되는 CFO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미 송환이 된 경우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한국이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을 한다면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최고 기관, 사법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판단유지를 잘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또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용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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