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서울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90%로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식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가 넘는 전기차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제조사를 통해 90% 이하로 차량의 충전제한을 설정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