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식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가 넘는 전기차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제조사를 통해 90% 이하로 차량의 충전제한을 설정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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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기자(jen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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