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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권도형 한국 송환' 또 보류...다음 달 초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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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국송환 법원 결정' 적법성 여부 판단 요청

인도국 결정 권한 쟁점… 법원 vs 법무부 장관

대법원, 4월에도 '한국행 법원 결정' 파기 환송

대법원 이번에도 대검 이의 수용하면 사건 장기화

'적법성 판단 요청' 기각 시 한국송환 최종 확정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은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지만, 대검찰청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권 씨 측은 그동안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미국 법무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검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한경희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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