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어제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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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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