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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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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정치 재기 가능해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는데,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 활동에 지장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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