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건설장비 빌려주고도 임금체불 만연…임대계약 확인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장비 빌려주고도 임금체불 만연…임대계약 확인제 시행

[앵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