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불발됐습니다.
해군본부는 그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명예신청을 불허하고, 국방부는 이 같은 결과를 어제 승인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신청인은 명예전역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인사훈령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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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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