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의 혐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들이 약식 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결정된 과징금을 수락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해서,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 결합이어도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이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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