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맞춤형 돌봄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화되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육아시간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신과 난임 특별휴가 등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이 57시간으로 확대되며 특히 민원 관련 업무 대행자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구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관련 정책 시행을 권고할 것이라며 보완 사항 개선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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