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불법 사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통신 정보도 조회했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내용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자신이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다수가 포함됐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통신 정보 조회를 통해 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면서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통신정보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거죠. 이거는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거니깐 영장도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통제할 필요도 없었죠."
검찰이 1월에 조회를 했다는데 왜 이제서야 통보가 된겁니까?
[기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검찰이 통신 조회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거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최대 7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법에 따라 통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수사기관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등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제 처와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2021년 공수처의 이른바 '황제조사' 보도 이후에 공수처가 이를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 보고 라인, 그리고 주변인들을 통신조회를 해서 '언론 사찰'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통신 조회 문제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지만 기본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죠?
[기자]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한 뒤 당사자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사후 통보 절차가 없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나마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겁니다. 다만 헌재는 영장주의 도입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통신의 자유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통화를 하는지도 기본권의 보호 내용이지만 또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또한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 제한 없이 조회가 되거나 한다라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슷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보면 '내로남불'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만 언제, 어떤 경우에 조회를 하는지 그건 명확해야 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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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불법 사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통신 정보도 조회했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내용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자신이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다수가 포함됐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통신 정보 조회를 통해 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면서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통신정보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거죠. 이거는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거니깐 영장도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통제할 필요도 없었죠."
[앵커]
검찰이 1월에 조회를 했다는데 왜 이제서야 통보가 된겁니까?
[기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검찰이 통신 조회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거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최대 7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법에 따라 통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수사기관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등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제 처와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2021년 공수처의 이른바 '황제조사' 보도 이후에 공수처가 이를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 보고 라인, 그리고 주변인들을 통신조회를 해서 '언론 사찰'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통신 조회 문제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법적 근거가 있다지만 기본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죠?
[기자]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한 뒤 당사자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사후 통보 절차가 없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나마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겁니다. 다만 헌재는 영장주의 도입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통신의 자유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통화를 하는지도 기본권의 보호 내용이지만 또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또한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 제한 없이 조회가 되거나 한다라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슷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보면 '내로남불'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만 언제, 어떤 경우에 조회를 하는지 그건 명확해야 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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