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견디기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감온도 35도가 넘어 한낮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야외 작업 중지가 권고되는 상황인데 실제 일터의 모습은 어떤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뙤약볕이 내리쬐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옥상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모자를 여러 겹 겹쳐 쓰고, 두건에 토시까지 둘렀습니다.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너무 뜨거우니까 살갗이 너무 뜨거우니까, 직사광선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없죠."
오후 2시를 갓 넘긴 시간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39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바깥에서는 노동자들의 작업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신 물을 들이켜고, 작업장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그늘막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늘막이) 작업 구간 외에 있어서 한 번 그 그늘막에 가서 쉬려고 하면 왕복 한 15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호출을 받고 여느 때와 같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김영덕/배달 노동자]
"그냥 찜질방에서 뛰어다니는 느낌, 숨이 조금 턱턱 막히고 땀은 계속 나고. 찜찜하면서 또 어지럽고."
배달을 위해 건물을 오르내리는 3분 남짓 동안 머리와 옷은 온통 땀범벅입니다.
[김영덕/배달 노동자]
"양옆에 특히 버스가 서 있으면 그 에어컨 열기가 양옆으로 나오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스팔트 열기도 올라오고. 생계로 돈 버는 거라 그냥 나와서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최고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폭염 경보가 내려지거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씩 그늘에 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작업을 스스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중지권'도 규정돼 있지만, 기후와 관련해선 정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 (음성변조)]
"현장에서 이제 폭염 대비해서 현장 작업을 중지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주말 사이에만 5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임혜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임혜민 이지은 기자(ez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견디기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감온도 35도가 넘어 한낮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야외 작업 중지가 권고되는 상황인데 실제 일터의 모습은 어떤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뙤약볕이 내리쬐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옥상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모자를 여러 겹 겹쳐 쓰고, 두건에 토시까지 둘렀습니다.
[건설 노동자 (음성변조)]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너무 뜨거우니까 살갗이 너무 뜨거우니까, 직사광선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없죠."
오후 2시를 갓 넘긴 시간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39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바깥에서는 노동자들의 작업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신 물을 들이켜고, 작업장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그늘막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설 노동자 (음성변조)]
"(그늘막이) 작업 구간 외에 있어서 한 번 그 그늘막에 가서 쉬려고 하면 왕복 한 15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호출을 받고 여느 때와 같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김영덕/배달 노동자]
"그냥 찜질방에서 뛰어다니는 느낌, 숨이 조금 턱턱 막히고 땀은 계속 나고. 찜찜하면서 또 어지럽고."
배달을 위해 건물을 오르내리는 3분 남짓 동안 머리와 옷은 온통 땀범벅입니다.
이런 폭염엔 도로에 서 있는 것조차 고역이지만, 일을 쉴 수는 없습니다.
[김영덕/배달 노동자]
"양옆에 특히 버스가 서 있으면 그 에어컨 열기가 양옆으로 나오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스팔트 열기도 올라오고. 생계로 돈 버는 거라 그냥 나와서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최고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폭염 경보가 내려지거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씩 그늘에 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면 노동자가 작업을 스스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중지권'도 규정돼 있지만, 기후와 관련해선 정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 (음성변조)]
"현장에서 이제 폭염 대비해서 현장 작업을 중지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주말 사이에만 5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임혜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임혜민 이지은 기자(ez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