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로 선임된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 극우 성향과 막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 변호사가 최소 작년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임과정의 '졸속' 논란을 넘어 이해충돌 소지마저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유튜브 '송작가 TV' (2021년 8월)]
"<이 사람은 일단 경력부터가 허위야. 자기가 종군기자라고 얼마나 자기를 메이킹하면서 다녔어요.> 종군 기자인데 항상 미군 뒤에 서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보호받는 종군기자였지."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방송 출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에 적힌 법률 대리인은 모두 임무영 변호사.
두 사람이 적어도 지난해 초까지,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SNS에 '우리 누님'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자가 되자마자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방문진의 중요한 이사로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대한 윤리적 노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방통위 예규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해선 공직자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는 지난주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회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방통위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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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윤치영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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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로 선임된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 극우 성향과 막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 변호사가 최소 작년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임과정의 '졸속' 논란을 넘어 이해충돌 소지마저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한 유튜브 방송은 그의 종군기자 이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송작가 TV' (2021년 8월)]
"<이 사람은 일단 경력부터가 허위야. 자기가 종군기자라고 얼마나 자기를 메이킹하면서 다녔어요.> 종군 기자인데 항상 미군 뒤에 서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보호받는 종군기자였지."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방송 출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에 적힌 법률 대리인은 모두 임무영 변호사.
지난주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적어도 지난해 초까지,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SNS에 '우리 누님'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왔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공직자가 되자마자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방문진의 중요한 이사로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대한 윤리적 노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방통위 예규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해선 공직자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는 지난주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회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방통위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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