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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현장영상+] '노란봉투법' 통과..."정당한 노조 활동과 노동약자 도외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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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노동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 현장은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 교섭을 거부, 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특정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갖게 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관계를 공정하게 조성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 과정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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