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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야, 오늘 '노란봉투법' 표결‥여, 거부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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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함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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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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