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른 새벽 서울 도심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리씨는 작년 5월부터 알고 지낸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직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 됐다.
리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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