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홈피 게시…대법 "평가원, 사용료 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홈피 게시…대법 "평가원, 사용료 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 소설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수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문제 출제를 넘는 홈페이지 게시는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평가원이 협회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수능 #저작권 #문학작품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