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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무제한 토론 14시간째‥이진숙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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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14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잇따라 통과시킨 야당은, 모레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이 1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무분별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야당과, '불법파업 조장법'과 다름없다는 여당이 밤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교섭 창구 단일화 방법 등 이런 모든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의 무제한 토론은 내일 새벽 0시, 7월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결되는데, 야당 8월 국회가 시작되는 모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8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김현/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피소추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권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법안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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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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