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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승진 청탁'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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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은 어제(31일)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경찰 치안감 A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경찰관 60대 B씨와 현직 경찰관 C씨 등 3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북경찰청장 등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21년 1월에서 2022년 12월 사이 현직 경찰관 C씨 등 3명의 인사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실제 승진하자 인사권자에게 전달하겠다며 B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