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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아내 살해 뒤 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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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문제로 다투다 살해…보험금 4억 7천만 원 청구

1·2심 "직접증거 없지만 살해 혐의 유죄로 인정"

대법원 "법리 오해 잘못 없고, 양형부당도 아냐"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아내를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사 허 모 씨의 범행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