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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오른다...추석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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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