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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지난주 명예전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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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결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을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계획입니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승인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