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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운전면허 있으면 도검 소지 가능…유족 "국가가 흉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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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도검류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과 달리 칼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을뿐 아니라 소지 허가도 어렵지 않은 건데요. 실제, 이번 사건의 범인 역시 1m가 넘는 흉기를 '장식용'으로, 경찰 허가를 받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판매점에 일본, 중국 서양 전통칼 수십종류가 전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