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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영장 신청…당일 3차례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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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발 등 검사·정신병력 조사 계획…국과수 "사인은 전신 다발성 흉기 손상"

1년새 피의자 관련 112기록 7건…흉기·폭력은 없어…외국대사관 배회하다 제지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백모(37)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으며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