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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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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옹벽을 들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