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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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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새벽 4시 50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한대가 쏜살같이 날리다가 옹벽을 세게 들이받는데요.

육군 부사관 허 모 씨가 운전하던 이 차엔 의식을 잃은 아내도 같이 타고 있었죠.

아내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는데,

당시 아내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허 씨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