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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불구속 상태로 재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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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15일에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그러니까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이 6개월이 모두 연장됐고, 만료가 다가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