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법원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는 철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박 전 대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업주와 육견 사업 포기 계약을 맺었고 두 달 뒤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개 보호소로 운영했습니다.

구청 측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해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개_보호소 #무허가 #철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