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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법원, MBC '날씨예보 중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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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에 대한 법정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미세먼지 농도 '1'을 파란색 그래픽으로 구현한 지난 2월 27일 MBC뉴스데스크 날씨 예보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MBC의 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MBC의 전용기 탑승배제와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에 내려진 17건의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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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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