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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방송4법' 단독처리‥'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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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서는 5박 6일간의 무제한토론 끝에 방송4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만큼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명 'EBS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방송4법'을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